공익법인 공익 위반사항 관리, 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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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3-10-18 12:53본문
사회복지법인 양혜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 감독 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acrc/index.do
국세청: https://www.nts.go.kr
이천시청: https://www.icheon.go.kr/portal/index.do
끝.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acrc/index.do
국세청: https://www.nts.go.kr
이천시청: https://www.icheon.go.kr/portal/index.do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