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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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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22-10-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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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 (등록/발행일:2012-04-12)
   
보건복지부는 12일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장장애는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 횟수, 치료병력의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해 왔다.

개정안은 이중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의 점수 배점을 높였으며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ㆍ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돼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장장애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기타 장애 판정기준에서 장애의 고착이 분명한 경우를 추가 명시하는 등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지체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시행토록 했으며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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