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장애인 편의시설, 자가진단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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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13-02-01 00:00본문
장애인고용공단,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자가진단의 첫 화면 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설치 기준 등을 사용자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편의시설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
편의시설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이하 자가진단 서비스)는 해당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시설 설치 범위와 정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파악,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그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법률 및 기준 등에 대한 용어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및 설계기준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한 자가진단 서비스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결하고 직관적인 그림으로 설명해 누구나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편의시설 자가진단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을 준수해 시각장애인도 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자가진단 서비스에 포함된 자가진단 항목은 건물의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화장실, 대변기 및 소변기 등 7가지로 구성됐다.
서비스 대상시설은 공장시설로 한정했으며, 추후 대상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업장의 편의시설의 현 실태를 알 수 있다.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편의시설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는 가까운 공단 지사(☎1588-151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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