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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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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1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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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 신고 대상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

□ 신고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or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로 신고

○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

□ 신고 - 지원 처리 절차
                                                         공적자원-> 기초생활,긴급지원,의료급여 등
대상자---> 발견--->신고--->주민센터--->(연계)
                                                         민간자원-> 사회복지공동모급회,좋은 이웃들 등
□ 신고 의무자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 발견 시 해당 보장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 인력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12.「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및 산학겸임교사 등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9.「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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