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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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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1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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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시급은 440원, 월환산액은 91,960원 인상 -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現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특히, 금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①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접근만으로는 한계,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감독) 대형 프랜차이즈, PC방,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8천개소)등 7월 현재 8,946개 사업장을 감독하였고, 앞으로 11천여개소 감독 실시 예정

(예방)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실시(12천개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②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벌 제재방식의 한계에 따라 앞으로는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6.27. 국회 제출)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제도설계 예정

③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인식 확산을 위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8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진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송유나 (044-202-7529)

2016.08.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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