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19-12-31 00:00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43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모든사업: 8,590원
◈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0. 1. 1. ~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