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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3-01-10 19:35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67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모든사업: 9,620

 

월 환산액 2,010,580: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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