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혜근로작업장 메인

서브탑
  • 확대
  • 축소
Home > 2024년 최저임금 고시 > 자료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1-02 10:01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모든사업: 9,860원


 


◈ 월 환산액 2,060,8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사회복지법인 양혜원 양혜근로작업장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103번길 63   대표자 : 강현석  
사업자등록번호 : 126-82-1019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강현석   전화 : 031-637-2486   팩스 : 031-637-2487   이메일 : yhw2486@daum.net  
Copyright 사회복지법인 양혜원 양혜근로작업장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